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|
| 문의 |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 2. 난임진단서 3. 주민등록등본 4. 혼인관계증명서 5. 가족관계증명서 6. 진료비영수증 7. 진료비 세부내역서 8.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