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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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|
| 문의 | 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 |
| 나이 | 만 9~24세 |
| 성별 | 여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/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연령기준 : 출생연도 기준 9~24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: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: '복지로'사이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근거 법령
-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