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61-659-426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연중 -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구비 서류
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