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 |
| 나이 | 만 65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/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 농가주택수리 계획서(견적서) 및 귀농 영농계획서 2. 가족관계증명서 3.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 4. 주택매매계약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및 등기부등본(건물) 5. 농가주택 확인서 6.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.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.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
근거 법령
- 여수시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