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61-659-426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후조리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산모·신생아 건강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구비 서류
- 신분증 - 산모수첩 -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
근거 법령
-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