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659-365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
근거 법령
-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