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
| 문의 |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 ○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○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○ 입금통장 사본 ○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