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나주시현금

효도수당
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문의사회복지과/061-339-8472
나이만 70세 이상
가구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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