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339-8472 |
| 나이 | 만 70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근거 법령
-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