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나주시현금

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
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문의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○ 지원제외 품목 -­ 쌀, 잡곡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○ 지원한도 ­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