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문의 | 가족아동과/061-339-8624 |
| 나이 | 만 4~7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