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나주시현금

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문의가족아동과/061-339-8624
나이만 4~7세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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