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61-797-4124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 ○ 필요서류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구비 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