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 문의 | 상수도과/061-797-253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근거 법령
-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