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(광양)
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(체류기간 허가일자)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단,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 문의 | 출생보건과/061-797-4032 |
| 나이 | 만 18~49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□ 지원대상 :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□ 지원기준 ※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- 거주 :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부부 중 1명(신청자)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, 개명 여부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