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 문의 |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 |
| 나이 | 만 18~5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 □ 기 준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 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 - 통장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