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광양시이용권

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

100만원(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문의출생보건과/0617974758
나이만 18~48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,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 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(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) 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 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

구비 서류

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 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 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○ 출산 후 신청시 - 출생증명서 또는 (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) 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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