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정비 지원
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(철거)에 따른 사업비 보조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도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|
| 문의 | 도시과/061-380-3241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
구비 서류
방문신청 ○ 필수 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건축물대장 - 건축물등기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