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61-360-8252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○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 ○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 ○ 지원기준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 -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구비 서류
(읍면-민원인)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(지정업체)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, 수리내역,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수리 전후 사진 등
근거 법령
-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