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
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|
| 문의 | 곡성군보건의료원/061-360-8951 |
| 나이 | 만 18~50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대상 : 산모 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- 신청대상 : 산모 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- 신청장소 :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- 지원 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(첫째아 최대 15일,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/ 토.일요일.공휴일 미포함) -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: 복지로
구비 서류
○온라인, 방문 제출 서류 - 휴직중인경우 :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※ 방문 신청 시,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- 출산전 : 임신확인서, 출산후 : 출생증명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등본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