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구례군현금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문의구례군청 종합민원실/061-780-2474
나이만 18~45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혼인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  • 청년기본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