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|
| 문의 |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