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불필요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379-3272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
근거 법령
-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