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|
| 문의 |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 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