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(이용료의 70%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|
| 문의 | 보건소/061-430-5215 |
| 나이 | 만 18~60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1인 가구,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- 차상위계층 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- 다문화 가족의 산모 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- 미혼모 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- 귀농어 귀촌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-이용료의 70%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주민등록 등.초본 ○ 해당자 제출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- 장애인 증명서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 - 혼인관계증명서 -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- 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 -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지방자치법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