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|
| 문의 |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90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(건강관리사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: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,200원 정액 지원 -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- 제공인력별로 1일, 1회에 한해 지원 -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(팩스)접수 ○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- 지급시기 :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(제공기관 > 보건소)
구비 서류
교통비 지원신청서, 교통비 지원청구서, 지원내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공기관 통장사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