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업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|
| 문의 |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○ 지원조건 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 ○ 사업비 : 30백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 - 주소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○ 지급시기 :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○ 지급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
구비 서류
○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○ 사업자등록증 1부 ○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○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-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○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-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 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-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- 지원대상 근로자 ○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근거 법령
-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