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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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초(1~2월)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|
| 문의 | 농촌지원과/061-450-4054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 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구비 서류
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○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○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 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○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 ○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근거 법령
- 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