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|
| 문의 | 보건소/061-450-468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 장소 1.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진단서
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근거 법령
-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