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|
| 문의 |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 |
| 나이 | 만 18~49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구비 서류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