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장성군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문의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나이만 12세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 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 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 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 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○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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