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(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|
| 문의 |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,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○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접수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(공단→ 군)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딤당공무원 명단 확인 후 지급
근거 법령
-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