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|
| 문의 |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어촌지역의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구비 서류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근거 법령
- 농어촌정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