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완도군현금
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문의주민복지과/061-550-5291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 5.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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