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|
| 문의 | 인구정책실/061-540-3820 |
| 가구 | 신규 전입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구비 서류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