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포항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접수 기관경상북도 포항시
문의건강관리과/054-270-4295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○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- (필수)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- (필수)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휴직 중인 경우: 휴직증명서 - 사실혼인 경우: 사실혼 확인 보증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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