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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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문의 | 원자력정책과/054-760-799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○ 지원금액 : 주거용 전기요금 월 2,500원 ○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○ 지원시기 : 매 분기 익월(1, 4, 7, 10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,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
근거 법령
-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