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
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초 (1월~2월초예정)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문의 | 경주시 축산정책과/054-779-683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농가 ∙ 우선 선정 대상자 -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-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-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(만65세 이상)농가 및 장애인 농가 -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○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농가 ○ 지원단가 : 20,000천원(보조 50%, 자담 50%) ○ 사업내용 : 사료자동급이기 지원(사료저장 및 운반시설, 자동급이장치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구비 서류
1.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