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출산장려팀/054-421-273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- 첫째아 300만원(축하금100만원, 매월 10만원 20개월) - 둘째아 500만원(축하금 200만원, 매월 10만원 30개월) - 셋째아 800만원(축하금 300만원, 매월 10만원 50개월) - 넷째 이상 1,000만원(축하금 400만원, 매월 10만원 60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-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청인통장 사본1부.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