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총 2회)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○ 지원내용 -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, 김천시노인복지관) - 사업량 : 3,308명 -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(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