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시이용권

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김천시
문의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 ○ 지원 내용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 ○ 지원 절차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○ 구비서류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 - 신분증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41) ⇒산부인과진료(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)⇒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

구비 서류

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 2. 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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