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
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,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54-420-626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김천시 가족센터(☏054-439-8280, 평화동)
근거 법령
-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