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시기타

임신지원금 지원

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김천시
문의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/054-421-2735||모자보건실/054-421-271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,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※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,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※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(김천사랑카드 충전) (분만예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임신부) *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온라인신청 -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-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○방문신청 -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2738,2741) ○공통사항(신청 전 준비사항) -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(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) - 그리고(앱)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

구비 서류

○ 공통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초본 ○ 개별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외국인산모), 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산모, 대리인 신청) ※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: 임신부의 배우자,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표 초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)

근거 법령

  •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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