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
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% 지원(최대200만원 한도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41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·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(AMH) 수치가 1.5ng/mL 이하인 자 ·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% 지원(최대20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· 방문신청 :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(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) ·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○ 의사소견서 ○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○ 난소기능검사(AMH) 결과보고서 ○ 통장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초본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