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
| 문의 |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. 김천시로 출생신고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○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○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○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○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 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만 가능 ○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 ○ 주의 사항 : 신청 기한(출산일 기준 60일 이내) 내에 신청 바랍니다.
구비 서류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○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○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(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) -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 ○ 산모 명의 통장 사본 ○ (대리인 청구 시)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표 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)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