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구호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, 의료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54-840-525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%이하 해당하는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, 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긴급구호의견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