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단,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 참전유공자(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)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.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. 기본증명서(사망확인용) 4. 가족관계증명서 5.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