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금연클리닉/054-840-5963,5893||사업담당자/054-840-589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안동시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금연클리닉운영 - 대상자 : 안동시민 - 장소 :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- 제공 서비스 :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, 일산화탄소 측정,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(6개월간) ○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- 대상 :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(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) - 제공서비스 :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, 행동강화용품,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○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- 대상 :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- 제공 서비스 :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, 계도 및 홍보,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○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- 사업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관내 유치원, 어린이집, 초중고등학교 - 사업내용 : 아동,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,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○ 청소년 금연 교실 - 사업대상 : 관내 중,고등학교 - 사업내용 :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)840-5893,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
구비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
-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