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안전재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(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)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/054-840-539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안동시 주민등록자(등록외국인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자연재해(열사병 및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,000만원(한도)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000만원(한도)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, 만 12세 이하만 해당) 1000만원(한도)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000만원(한도) 사회재난*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) 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(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) 1000만원(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
구비 서류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(1577-5939)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