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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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 |
| 나이 | 만 2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유아가정 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근거 법령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