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안동시현금(감면)

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안동시
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다자녀가정 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근거 법령
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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