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안동시현금(감면)
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북도 안동시
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근거 법령
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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