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
| 문의 |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근거 법령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
